▶ 팰팍 교차로 감시카메라 설치후 경고장 받는 한인 속출
"팰팍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우선 정지’ 후 3초 뒤에 출발하세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 교차로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후 경고장을 받은 한인이 속출하고 있어 우회전할 때 ‘3초 정지 후 출발’이라는 기본규정 준수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팰팍 타운정부는 루트 46과 팰팍 브로드 애비뉴 교차로에 최근 신고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실질적인 단속에 앞서 한 달간의 유예기간 동안 총 3,00여장의 벌금 없는 경고장을 발급<본보 8월17일자 A3면>한 바 있다.
이중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상당수 한인들도 경고장을 받아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유로운 우회전이 가능한 적색 신호등에서 ‘우선 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릿지필드 거주 한인 김선근(50)씨도 최근 팰팍 타운법원으로부터 우회전 규정 위반 경고장을 받은 케이스.
경고장에는 김씨의 차량이 정지 규정을 위반한 채 우회전하는 모습이 2장의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있다. 특히 ‘우선 정지’ 규정 위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교차로 진입과 함께 우회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초단위로 정확히 기록돼 있다.
경고장은 타운정부가 홍보 및 단속유예기간(6월20일~7월20일)에 적발된 위반 차량에 한해 벌금(85달러)없이 발송한 것으로 김씨는 “평소 운전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벌금 부담만도 엄청날 것 같다”며 다시는 ‘우선 정지’ 규정을 망각하거나 무시하지 않겠다며 운전습관 개선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
단속카메라는 교차로 4곳에 동서남북으로 설치돼 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돌입한 실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는 이달 24일부터 위반차량 소유주 주소로 벌금티켓이 발송된다. 벌점 없이 벌금만 부과되며 팰팍 타운법원에서 이의 조정도 가능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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