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진료와 관련된 정확한 비용 내역을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 건강·휴먼서비스국이 17일 제안한 이 규정은 소비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건강보험회사들은 표준화된 양식을 이용, 이들에게 보험료 및 공제금뿐만 아니라 진료와 관련된 상세한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휴먼서비스국은 연방 건강의료개혁법안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의 내용을 확정하기에 앞서 전국 보험커미셔너 협회, 소비자 옹호그룹 관계자들과 만나 심도 있는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건강·휴먼서비스국에 따르면 이 규정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일례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1차로 의사를 만날 때, 몸에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받을 때,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출산할 때, 암 치료를 받을 때 등 이와 관련된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건강·휴먼서비스국은 이 규정에 포함될 내용이 확정되면 이 규정은 빠르면 내년 3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은 때때로 보험가입 양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건강보험 가입 결정을 보다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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