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자금 사용·이사 영입 등 사전승인 받아야
윌셔은행에 이어 윌셔은행의 지주사인 윌셔뱅콥도 감독국 제재조치를 받았다.
윌셔뱅콥은 15일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10-Q)에서 감독국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FRB)과 지난 6월29일자로 시정합의(MOU) 제재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조치에 따라 윌셔뱅콥은 ▲은행의 자본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당금 지급이 금지되는 등 주요 자금사용 결정에서 FRB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규 이사 영입과 경영진 인사 등에서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경영권과 영업권 전반에 걸쳐 제약을 받게 된다.
은행 감독권을 갖고 있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는 별개로 은행 지주사에 대한 단독 감독권을 갖고 있는 FRB는 통상 은행이 감독국 제재조치를 받게 되면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주사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윌셔은행은 부실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3,275만달러 손실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999만달러 규모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
5월9일자로 FDIC와 가주은행국(DFI)으로부터 MOU 제재조치를 받았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