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을 기점으로 지난 5년간 뱅크 오브 하와이(BOH)로부터 하루 2차례 이상 인출한도액 초과 수수료를 청구 받은 적이 있는 예금주들은 최근 집단소송에서 은행 측이 제시한 9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BOH의 일부 예금주들은 은행 측이 여러 건의 체크카드 결제가 들어왔을 때 액수가 가장 큰 것부터 처리해 고객의 잔여 예금액을 최대한 빨리 소진시키고 남은 결제 사항들에 대해 각각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따라서 BOH는 900만 달러의 합의금을 피해고객들에 대한 환불과 법률자문비용 및 행정비용 등으로 내 놓는 대신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금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의 소송이 아메리칸 세이빙스 뱅크와 센트럴 퍼시픽 뱅크를 상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고소인단을 대표한 존 퍼킨 변호사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BOH고객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나 그 수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좌관리를 철저히 해 인출초과요금을 청구 받은 적이 없는 예금주들은 배상명단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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