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 법이 실시된 지 2년이 다됐으나, 운전자들의 습관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놀룰루경찰국은 지난 2010년과 올 상반기에 한 달 평균 1,000건의 티켓을 운전 중 셀폰 사용자에게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97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거두어들인 벌금수입도 16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역별로보면 이 법이 가장 먼저 실시된 오아후의 경우 2009년 하반기에 1,899장의 티켓이 발부됐으며, 2010년에 1만2,548장, 그리고 올 상반기에 6,207장이 각각 발부되어 2년간 총 2만654장이 발부됐으며, 벌금으로 140여만달러를 거두었다.
2009년 7월부터 실시된 하와이 카운티에서도 지금까지 1,359장의 티켓이 발부됐고,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카우아이 카운티에서는 930건의 티켓이, 그리고 지난 해 7월부터 실시된 마우이 카운티에서도 964건의 티켓이 발부됐다.
호놀룰루경찰국은 운전 중 셀폰사용이 오히려 늘자 집중단속을 펼치기도 한다. 지난 25일에는 펄시티와 칼리히 구간에서 3시간동안 집중단속을 펼쳐 109장의 티켓을 무더기로 발부하기도 했다.
경찰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집중단속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운전 중 셀폰사용이 처음 실시됐을 때는 운전자들이 셀폰 사용을 피하거나 블루투스 헤드셋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운전중 셀폰을 사용해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운전자들은 다시 운전중 셀폰을 손에 들고 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2009년 3만3,808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가운데 995건이 운전중 셀폰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엔지니어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20%는 운전자가 2초이상 한 눈을 팔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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