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대다수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현재 사법당국에 만연한 ‘바위에서 피를 짜낼 수는 없다’거나 무조건 ‘할 수 없다’는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범죄자들로부터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형법시스템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호놀룰루 시 검찰청의 데니스 던 피해자 및 증인보호 서비스국장은 “한 예로5년간의 집행유예기간 동안 겨우 2,000달러에 불과한 배상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범죄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보상위원회의 파멜라 퍼거슨-브레이 실무이사도 앞으로는 범죄자들의 형편보다 피해자의 권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죄자들을 매일 가까이하는 보호감찰관들의 경우 보다 많은 지역 내 업주들이 범죄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생각보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수금대행업체와 같은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상당수 범죄자들의 형편이 궁핍한 상황이고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구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는 것.
한편 강력사건의 피해자들의 경우 형사피해 보상위원회로부터 의료비용으로 최고 2만 달러까지, 혹은 다른 용도로 쓰려면 1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들도 소송을 통해 범죄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범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이처럼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줄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전체 케이스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놀룰루 시 검찰청 산하 부정부패 및 지능형 범죄 전담반의 크리스토퍼 밴 마터 부장검사는 초범일 경우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 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관행으로 지난 6년간 처리해 온 30여건의 케이스와 관련 전체 보상금의 2/3에 해당하는 160만 달러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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