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이미영 공보관
장례플랜과 웰페어 수혜
미래를 위해 매장 비용을 위해 금융상품 과 장지를 마련 하려고 합니다. 혹시 웰페어(SSI) 를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일부 주에서는 개인이 장례회사에 연락하여 장례식 비용을 선지급함으로써 매장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주 지역의 사회보장 사무소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매장 자금을 SSI 자격 요건 판정 시 자산으로 간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혜자와 수혜자의 배우자는 각자 최대 1,500 달러까지 장례 비용을 따로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돈은 SSI 자격 요건 판정 시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및 배우자)가 생명 보험을 들었거나 1,500 달러의 매장 자금과는 별도로 또 다른 매장 준비 비용을 마련해 두었다면, 매장 자금 중 일부 금액은 개인일 경우 2,000 달러, 부부 합산일 경우 3,000 달러까지인 자산 한도 산출에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또는 배우자)의 매장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SSI 자격 요건 판정 시 자산이나 수입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받고 있는 SSI 혜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장 자금을 웰페어 SSI 규정된 법안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계좌를 개설하든, 반드시 계좌의 돈이 매장 비용에 지출될 것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을 매장 자금으로 정하고, 또는 다음이 명시된 확인서에 서명한다.
- 매장 비용을 위해 저축된 돈의 액수
- 매장 자금의 사용자
- 매장 자금 조성 방법
- 처음 해당 금액을 매장 비용으로 결정한 날짜
아무리 급한 사정이라고 하여도 매장 자금의 돈을 사용했다면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는 매장 자금의 돈을 매장 비용과 관련되지 않는 물품 구입비로 지출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화1-800-772-1213(청각장애인용 1-800-325-0778)번을 이용하시거나 저희 웹 사이트(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쇼셜시크리티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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