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와이주립대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총 223만 달러(월 20만3,000달러)를 외부 법률자문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같은 기간 하와이 주 정부 내 모든 부처들이 변호사비로 지출한 비용을 합한 170만 달러보다도 많은 액수라는 것.
2006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대학 측이 지불한 법률자문비용은 월 8만6,000달러에 해당하는 380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UH 당국자들은 민간 법률업체를 선정해 소송을 맡기는 것은 미국 내 타 대학들도 답습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업무의 효율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하와이주립대 산하 10개 캠퍼스를 총괄하고 있는 UH법률고문단은 작년 들어 8번째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해 업무를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법률사무소에 외주를 주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온 사실이 밝혀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UH법률고문단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빅 아일랜드의 마우나 케아에 천체망원경을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불거진 소송에 111만3,799달러의 추가 변호사비가 들지 않았더라면 작년 외부 법률자문비용이 예년의 연 75만-80만 달러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에 대한 논란은 효율적인 업무로 학교 측이 얻는 무형의 이득을 감안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UH법률고문단이 처리하고 있는 신규 케이스는 연간 650-700건, 그리고 연 예산은 2년 전 보다 11% 줄인 110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 내 타 지역의 경우 주립대에 관련된 소송들을 사법당국에서 맡아 처리해주고 있으나 하와이에서는 1990년 후반 이후 자체적으로 법률 고문단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U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업체들을 대변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대학 측의 방어전략은 주로 ‘소송을 질질 끌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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