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들이 휴대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 의회에서 추진 되고 있다.
시 의안 43호는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운전자 휴대폰 사용금지법’을 보행자들에게까지 적용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게 되나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표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수순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11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몇몇 주민들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보행 중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호놀룰루 경찰국의 커트 켄드로 경정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해당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법 집행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미 시행 중인 운전자 휴대폰 사용금지법이 의도한 바를 희석시키는 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용 기기를 손에 들고만 있어도 범법행위로 간주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켄드로 경정은 “이번 법안은 취지는 좋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보행자 휴대폰 사용금지법안은 앤 고바야시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상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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