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 의회가 불체자들도 거주자에 준하는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명자가 충분히 확보되면 법을 주민 투표에 부쳐 폐지 여부를 결정케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법안이 주민 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5만5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 캠페인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주최 측은 기간 내에 충분한 서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 캠페인은 네일 패롯(공, 워싱턴) 주 하원 의원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화당 내 주요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주 하원의 앤소니 오도넬(공, 캘벗) 원내대표는 “불체자들에게 등록금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주민들에게 결정할 기회를 줘 그들의 생각을 듣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안이 주 상하 양원에서 이미 표결을 통해 모두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화당 지도부가 철회 캠페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지난 회기 동안 통과된 법안들 중 불체자 등록금 혜택법이 정당에 따라 찬반이 가장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패롯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2012년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패롯 의원은 “메릴랜드 주 정부와 의회가 납세자의 부담으로 심지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등록금 혜택을 주려고 한다”며 오말리 민주당 주 정부와 의회를 비난했다.
패롯 의원은 또 법안 시행에 필요한 재원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법안을 상정한 빅터 라미레즈(민, 프린스 조지스) 주 상원 의원은 불체자들에게도 등록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은 보다 향상된 교육 수준을 갖춘 노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에 따르면 메릴랜드 고교에서 최소한 3년간 공부하고 부모가 주 정부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불체자라도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경우 거주자에 준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60학점을 이수한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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