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장이 경찰신고까지
한인 비영리단체 신구회장 사이에 ‘은행구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급기야 경찰에 신고, 구좌를 동결시키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사회 성원이 되지 않아 회장을 뽑지 못해 기능이 거의 마비된 ‘남가주 중부한인상공회의소’의 전 회장인 헨리 박씨는 자신의 이름과 수석부회장이었던 제이 박씨 명의로 된 중부 상의 은행구좌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구좌를 동결시켰다.
헨리 박씨는 “그동안 현 회장과 이사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새 은행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며 “본인의 사인이 등록된 수표를 현 회장단이 사용하고 있던 중 IRS로부터 세금을 보고하라는 연락을 받고 하는 수 없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부에나팍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부한인상공회의소의 필 안 회장은 “이 구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제이 박 씨가 임시로 재무를 맡아서 수표에 사인해 공금으로 사용해 왔다”며 “자신(헨리 박씨)이 은행에 가서 이름을 빼면 된다”고 말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구좌를 폐쇄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중부상공회의소 창립 멤버인 황선철씨는 “한인 단체들의 경우 회장단이 교체되면 사용해 온 구좌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를 위해 사용한 공금인 만큼 상호 양보하고 협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안타깝다”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너무한 처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또 헨리 박씨가 IRS로부터 통고받은 세금은 500~1,000달러 정도로 상공회의소의 공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헨리 박씨에 따르면 동결된 구좌에 남아 있는 돈은 1,400달러가량이다
한편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박재홍 변호사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금으로 사용했다면 형사문제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일에 상공회의소 정관에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정관 위반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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