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명 회계사 <하나 세무 법인>
부시 대통령 시절 우후죽순 격으로 입법된 부유층 편의 위주의 세법들이 지난해 2010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되기로 예정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불경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실업자가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바마 행정부가 소위부시 세금 감면 법 연장을 공표하였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연장법에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세법 연장안이 일반 세무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는 2010, 2011, 2012년 3년간 1인당 3,650달러의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를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제한을 두었던 법을 전격 폐지시켜 미국 국민 모두가 일괄적인 개인 소득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슷
한 내용의 개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에도 제한을 크게 완화했다.
둘째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6.2%를 원천 징수 했으나, 2011년에 한해 세율을4.2%로 낮추었다. 하지만 고용주 부담 폭은 예년과 같음으로 종업원을 고용한 한국 업체에서는 주의하기 바란다. 또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self-employed)의 경우 이 사회보장세를 올해에 한해 12.4% 에서 10.4% 로 하향조정했다. 셋째는 2011년, 2012년 2년간 주식 및 사업체 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과 소득에 해당하는 세인 장기양도소득세(long-term capital gain)와 배당(dividend) 세율을 현행대로 15%로 유지했다. 새 법이 없었더라면 양도소득세는 20% 배당세는 최고 39.6%로 환원될 예정이었다. 넷째는 2011년까지 70.5세이상인 자가 IRA구좌에서 자선단체에 10만달러까지 직접 희사(Donation) 하는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없도록 했다. 원래는 이 조항도 2010년을 마지막으로 폐지 예정이었음)
다섯째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조항이었는데 2011년과 2012년 2년간 현 상속세(estate tax) 법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내용은 공제금액 500만 달러, 또한 세율 35% 이다. 이 법이 없어졌으면 공제금액은 100만 달러, 세율은 55%로 환원될 예정이었다. 또한 2010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세조차 없었는데 상속인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는 해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세금 보고 일자가 4/15/2011에서 8/17/2011로 연장되었다. 증여세(gifttax)는 예년과 같이 공제금액은 100만 달러이고 보고마감 시한은 4월18일이다.
단 1년간 증여액이 1만3,000 달러이하일 경우 annual exclusion 조항에 의거해서 세금 보고의무가 없다. 그 외에 2010년도 개인세금보고는 2009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미 국세청의 새 시tm템 보완작업으로 말미암아 1달정도 늦게 세금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에서 4월18일로 3일 늦추어진 상태이다. 기타문의:Hana CPAs LLP 뉴저지사무소: 173 Essex Ave. Suite 201 Metuchen, NJ 08840, 732-603-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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