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자들의 신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려던 헌팅턴비치 시의회(본보 18일자 보도)가 이를 철회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DUI 적발 때 위반자의 신상명세를 온라인 소셜네트웍에 기재하는 안을 3-1로 부결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이를 실행할 경우 자칫 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고 이 방법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철회한 것이다.
키스 보어 시의원은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경찰이 시 일대에서 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조차도 못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지역은 관광지로 유명한데 이같은 조례안이 있으면 시의 이미지가 당연히 실추됐었을 것”이라고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카니 보드맨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DUI 적발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특히 자녀들이 이 문제로 경찰에 체포됐을 경우 부모들은 자식들의 DUI 체포 자체 이외의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안을 추진했던 데빈 드와이어 시의원은 이 안이 DUI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드와이어 시의원은 이 일대 로컬신문이 그동안 DUI 적발자 신상명세를 기재해 오다 최근 이를 중단하자 다른 각도를 찾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헌팅턴비치는 최근 3년 간 카운티 내 여타 도시보다 많은 매년 1,700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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