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가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안전용 감시 카메라(surveillance camera)에까지 녹화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DC 안보 및 비상 관리국(D.C.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은행, 사무실 건물 밖, 공공 주택 개발 단지 등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상부 기관에 요청했다. DC 안보 및 비상 관리국은 현재 교통부와 학교 건물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4,500여 대의 녹화 기록을 열람해 오고 있다.
이번 요청이 승인될 경우 DC 안보 및 비상 관리국은 수천 대의 감시 카메라 녹화 기록을 추가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녹화 기록 열람은 DC 안보 및 비상 관리국의 위험 대응 합동 센터(Joint All-Hazards Operations Center)에서 24시간 담당하고 있다. 감시 카메라의 녹화 기록은 대체로 약 10일 간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욕, 볼티모어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범죄 예방 및 사건 해결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인구당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돼 있으며 공공 장소나 대중 교통 시설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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