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는 2004년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의 사생활침해 소송에서 패한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미러 데일리가 캠벨에게 지급해야하는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18일 내렸다.
인권재판소는 캠벨이 변호사들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성공보수’를 미러가 지급해야한다는데 반대한다고 판결했다.
미러는 2001년 캠벨이 약물치료상담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약물치료 내용을 상세히 전한 ‘나오미: 나는 마약에 중독됐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2004년 영국 최고법원은 캠벨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러가 캠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려 캠벨이 승소했다.
캠벨은 당시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으며 배신당했고 침해당했다고 느꼈다"라고 증언했다.
인권재판소는 100만파운드가 넘는 비용중 ‘성공보수’는 36만5천파운드(약 6억4천986만원) 이상이며 이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재판소는 잠재적인 소송 변호 비용이 언론과 신문발행인들에게 압력이 될 수 있다면 이는 언론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피고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많은 국가들은 발행된 기사가 허위인지, 악의적 의도로 작성된 것인지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고 있다.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영국의 법이 신문들에게 과도한 법정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법정 투쟁을 우려하도록 만들어 특정 형태의 기사의 발행을 꺼려하게하는 등 언론에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있다.
언론법 전문가 마크 스티븐스는 이번 판결을 "놀랄만한 좋은 결과"라고 말하고 "이는 영국 법원에 명예훼손 비용을 다시 점검하도록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미러도 오랜 투쟁 끝에 성공보수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옳은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미러는 또한 사생활침해 판결과 법정 비용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권재판소에 호소했으나 재판소는 이 주장은 기각했다. 인권재판소는 사진과 기사를 게재한 것이 어떠한 "일반적 이익 논의"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문은 낮은 정도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밖에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스트라스부르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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