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주’ 한경 판결에 반발 성명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13일 슈퍼주니어 한경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제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전속 계약 분쟁과 관련, 법원이 ‘계약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음악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업계가 노예 계약을 한다는 선입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이러한 판결은 소송이 악용되고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해 음악 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제협은 또 이러한 사례가 이어질 경우 음악 업계가 해외에서 일군 신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힘들다면서 "정부 관계 부처가 업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서 벗어나 음악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1일 한경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규정된 내용에 비춰보면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한경에게는 지나치게 적은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경제적인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계약은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당연무효"라며 "2003년 1월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변경합의, 2007년 12월 부속합의에 기한 계약관계는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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