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유상증자와 관련해 허위의 내용을 공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유명 중견 탤런트의 남편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사증자 대금을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의료바이오사업 투자 등에 사용할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투자가들에게서 거액의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금액이 41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 수법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는 점,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코스닥 등록기업 C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하면서 "줄기세포업체 등 의료 바이오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을 공시해 266억원을 끌어모으고 같은 해 4월~8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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