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을 구입해 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주택 융자를 받아 보았을 것이며 그에 대한 이자는 개인 세금 보고시 공제 받았을 것이다.
세금 혜택을 받기위해 일부러 집을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공제 혜택이 큰 주택융자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는 집(main home& second home)을 담보로 한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이 부채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융자 , 재융자, line of credit,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택융자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1)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가 아닌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schedule A) 를 통한 개인 세금 보고를 해야 함.
2)납세자가 부채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함.
3)납세자와 대출자 사이에 법적으로 채무자-채권자 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4)주택융자 대출 자체가 납세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담보 대출이어야 함.
따라서 주택융자금을 갚아야 할 법적인 책임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융자금을 대신 갚아 준다면 이와 관련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없다.
IRC section 163(h) 에 따르면 납세자는 보통 주택에 관련하여 두가지 형태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또는 주택을 짓거나 크게 개조하기 위해 받은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이다. 이 경우 최대 $1M 의( 미혼인 경우 $500,000)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대출금 $100,000 ( 미혼인 경우 $50,000)에 대한 이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융자에 대한 개념을 그 금액과는 상관없이 돈을 빌리는 목적, 즉 주택을 구입하거나 짓거나 크게 개조하는 데에만 써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한도 금액이 $1M 으로 간주 되어왔다.
그러나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1M 이상의 주택융자를 받은 경우 $1M을 초과하는 금액 중 $100,000까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로 간주되어 총 $ 1.1M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납세자가 $1.5M 짜리 집을 사서 , $300,000은 직접 내고, 나머지 $1.2M 만큼을 은행에서 주택 융자를 받은 경우, $1.1M에 대한 이자금액 만큼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을 담보로 한 다른 대출이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주택 융자금을 받을 $1M에 대한 이자 금액 만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왔지만, 국세청 발표대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주택 담보대출 한도금액까지 합쳐서 총 $1.1M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0 년 세금 보고시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문의) COGC 합동회계법인 301-589-550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