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가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내 셀폰 사용을 크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켄 쿠치넬리 법무장관은 25일 “만일 학생들이 셀폰을 사용하면서 주 법이나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셀폰을 압수해 송수신 내용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최근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셀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cyber bullying)’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장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롭 벨(공화·앨버말) 주하원의원이 쿠치넬리 법무장관의 의견을 묻자 나온 것이다.
쿠치넬리 법무장관은 뉴저지주 교육계에서 발생한 유사한 케이스에서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용해 “학생들의 교내 생활 감독과 학교 운영은 일반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다”며 “만일 셀폰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쿠치넬리는 만일 교사가 이러한 이미지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아동 포르노 유포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벨 주하원의원은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동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교사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할 것을 두려워해 나서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러더포드 연구소’는 “이 같은 조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들에게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나라에서 이 같은 구상은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이 연구소는 또 “교사나 학교 관계자들은 언제 셀폰을 검사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경찰의 수사 권한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