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의회가 내년 1월 정기 의회에서 애리조나주 이민법과 같은 이민 개혁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정기 의회를 앞두고 버지니아 정가에서는 이미 애리조나주가 채택한 강력한 불체자 단속법과 유사한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돌고 있다.
켄 쿠치넬리 주 법무장관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불체자 단속과 관련해 낸 문건에서 주 의회는 주나 연방 정부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주 의회는 내년 초부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불체자 단속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이민 단속을 주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이민 정책의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회의 코레이 스튜어트 의장은 카운티에서 시행되는 불체자 단속 조치는 버지니아와 같은 주에서 채택할 수 있는 성격의 정책이라며 주 차원에서의 입법화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스튜어트 의장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불체자 단속 모델을 주에서 채택하도록 리치몬드에서 로비 활동까지 펼치며 적극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쿠치넬리 장관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불체자 단속법은 현행 내용 그대로는 채택하기 힘들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쿠치넬리 장관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경찰이 체포된 범죄 용의자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조항을 한 예로 지적했다. 쿠치넬리 장관은 이와 같은 조항은 주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이처럼 중복되는 내용들은 수정돼야 할 부분임을 시사했다.
쿠치넬리 장관은 또 경찰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으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카운티 경찰 당국에 귀속되도록 한 조항은 주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쿠치넬리 장관은 주 헌법에 따르면 이들 세수는 주 정부 기금(state literary fund)으로 예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체자 단속과 관련한 주 의회 정치권 안팎에서의 이와 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내년 정기 의회가 다가옴에 따라 이민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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