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팔마 시의회는 16일 저녁 본회의에서 한인들도 자주 찾는 시 대표공원인 ‘센트럴 팍’(Walker St. 선상)에서 흡연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5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정부는 내년 2월1일을 기해 센트럴 팍 내 일부, 혹은 전 지역 내에서 담배(씹는 담배 포함)를 전면 금지한다. 만약 위반 때에는 첫 번째 100달러, 두 번째 200달러, 이 후는 한 건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정부는 향후 1~2개월 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안을 센트럴 팍 내 일부에 적용시킬지, 공원 전체로 적용시킬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펼치며 내년 1월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라팔마시의 이 같은 결정은 남가주 각 지역 정부들이 저마다 공공장소 내 금연조례안을 실시하는 것에 발맞춘 것이다.
OC 내에서는 어바인, 라구나힐스, 실비치 등이 시 공공 야외시설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어바인의 경우 그레이트팍을 포함한 시 전역 공원의 금연조례안을 지난 2007년부터 실행해 오고 있다.
남가주에서 일부 또는 전면 야외 금연법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버뱅크, LA, 글렌데일, 칼라바사스, 사우스패사디나, 샌타모니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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