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연예인 공정 연예활동 대책’ 마련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성(性)적 침해 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보호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마련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전했다.
우선 인터넷콘텐츠ㆍ영상물 등을 심의하는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ㆍ둔부 등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가안)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이를 방송 심의 규정에도 반영해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률안에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공정한 연예활동 보장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넣기로 했다.
아울러 성년과 미성년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의 자율 정화도 장려하기로 했다.
방송사별로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매니저나 연예인 당사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ㆍ보완판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min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