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사 대표 구속기소…비ㆍ이효리 공연권 취득도 허위발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영화배우 이영애씨 등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의 전 대표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6년 2월7일 "연기자 이영애씨가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워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뉴보텍의 계열사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올린 뒤 이씨를 영입해 드라마, 영화, 광고 등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벌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2005년 12월26일 기준으로 9천360원에 불과했던 뉴보텍 주가는 이씨 관련 공시가 올라간 당일 2만3천800원까지 치솟았고, 한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하던 뉴보텍 주식 97만여주를 팔아 80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이씨의 영입과 `주식회사 이영애’ 설립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이씨 측의 거부로 무산됐는데도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를 띄웠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씨는 2006년 1월에도 가수 `비’의 태국 공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비와 이효리 등의 중국, 태국 공연권을 확보했다고 허위 발표하는 등 연예인 관련 거짓말을 일삼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뉴보텍 주식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거짓 공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고소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2006년 7월 잠적했다가 최근 4년여만에 검거됐다.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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