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과외활동비와 관련된 핵심 규정을 개정했다.
주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과외활동비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교육부의 줄리 그림스 대변인은 19일 현재 규제 변경 절차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처가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각 교육구는 과외활동비 규정을 명확히 하는 정책안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소득층 가정에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구들은 과외활동비를 부과할 때 반드시 관련 정책과 일정을 담은 설명서를 매년 작성해 웹 페이지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각 교육구가 모자라는 학교 예산을 학생들의 과외활동비에 의존해 충당하는 경향이 높아지자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 교육구들은 주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교육보조금이 줄어들자 학생들에 대한 과외활동비 부과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학년도 들어 현재 상당수의 교육구가 과외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당 100달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구 일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학생들의 과외활동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Just Children advocacy program)의 법률 담당 관계자는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게 과외활동비를 부과할 때마다 학부모들에게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의무화시킨 점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스포츠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환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외활동비 관련 기존 규정은 공립 교육 무료라는 방침에 다소 어긋나는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교육구가 주 정부에서 의무화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여름 학교를 운영할 시 과외활동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외 견학이나 기타 선택 활동비, 주차 및 보관함 사용비, 운전 교육비, 학급비, 미술 교재비, 보조 교재비, 악기 구입비 등은 이번 개정 사항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됐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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