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31) 측이 일부에서 보도한 치과의사 정모 씨의 MC몽 고의 발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MC몽의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MC몽의 부탁으로 후배 의사에게 지시해 치아를 발치했다’는 정씨의 주장과 관련,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MC몽은 2006년 11월 서울소재 치과에서 문제가 된 35번 치아의 신경 치료를 받았다"며 "다시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자 의사가 치아가 씹는 기능을 못하고 염증이 심하다며 발치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군 면제를 위한 발치였다면 신경 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고 MC몽의 치아 점수가 이미 2004년 8월 군 면제 상황이었기에 35번 치아가 멀쩡했다면 굳이 뽑을 이유도 없었다"면서 "정씨는 MC몽을 치료한 적이 없으며 치아를 뽑은 당사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정씨가 ‘병역 기피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 측이 8천만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씨는 MC몽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1억원을 투자했으나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씨가 대리인을 보내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지난 1월 8천만원을 송금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MC몽의 은행 거래 내역과 투자금 반환 확인서도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