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 고용해 과목당 5천달러 지불도
▶ 수백달러 주고 과제물 대리작성케 해
유명 사립대에 재학하는 한인 유학생 김모씨는 얼마전 역시 유학생인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평소 성적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친구가 최근에는 성적이 계속 잘 나오는 것이 궁금해 정색을 하고 물어보니 “과제물을 미국인 친구에게 건당 수백달러를 주고 대리 작성을 부탁했었다. 일부 시험은 조교에게서 1,000달러 상당의 현금을 주고 시험문제 일부를 받기도 했다”고 실토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일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유학생들 사이에 이같은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말에 정말 놀랐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샌타모니카 칼리지에 재학중인 2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개인 강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리출석 등 학생비자 규정 위반을 한 혐의로 이민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일부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 과제물 대행이나 시험 부정 등 행위가 여전히 드물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에 재학중인 일부 한인 유학생들에 따르면 대리출석을 의뢰하는 일부 한인 학생들은 대부분 재정적 여유가 있는 유학생들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인 학생 등을 대리인으로 고용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한 과목당 3,000~5,000달러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
또 리포트 등 과제물을 대신 써줄 경우 장당 평균 50달러선에 거래되고 A 학점을 받을 경우 별도의 성과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만약 적발될 경우 학교나 이민 당국에 조사를 받을 것을 대비해 대리인과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샌타모니카 칼리지의 한 한인 학생은 “일부 유학생들은 아예 수업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등 대리 수강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한인 학생들이 UCLA와 같은 유명 대학으로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리출석 등 일부 유학생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공보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남가주 지역에서 비자 위조와 대리출석 등의 학생비자 규정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게 사실”며 “유학생들이 대리출석, 대리시험 등 유학생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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