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접속 차단과 벌금부과 제재를 가하는 프랑스의 아도피(Hadopi)법이 시행되면서 프랑스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불법다운로드를 규제하는 신설기관의 이름을 딴 아도피법은 음악과 영화 불법 다운로드자를 추적해 3진 아웃제 비슷한 규제를 내린다.
아도피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로부터 파일 공유에 사용된 IP주소를 제출받아 불법 다운로드 용의자들에게 이메일로 1차 경고를 보낸다.
이 경고메일은 다시 불법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6개월 내에 다시 불법 다운로드가 발생하면 아도피는 두번째 이메일과 함께 등기우편까지 보낸다.
이후 세번째 불법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해당자의 컴퓨터는 인터넷 접속이 최대 1년까지 차단되고 벌금도 부과된다.
이 규제에 대해 프랑스 네티즌들은 아도피를 굴복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채팅방 접속자는 파일 전체를 한번에 다운받지말고 수많은 조각으로 나눠 다운 받는 방법을 쓰면 논리적으로 불법도 아니고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인 조언을 내놓은 사이트도 있다.
"아도피에서 이메일을 받는다면 첫번째 할 일은 우선 당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사이트는 말한다.
사이트는 이어 아도피에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아도피에 보낼 편지 모델까지 제시했다.
이 사이트는 "아도피가 언급하지 않은 1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과 함께 암호화된 접속이나 개인까지는 추적이 불가능한 서버 프록시, 뉴스그룹, 공중 와이파이망 사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도피법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아이 하나가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고 해서 집에 있는 다른 가족 전체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월드와이드웹의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개발한 팀 버너스리는 아도피같은 법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세계에 드리우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영국도 아도피와 비슷한 법안이 지난 4월 통과됐으며 미국 상원도 정부가 특정 사이트들의 접속 차단을 정부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아도피의 규제 대상에는 음악과 영화만 해당되나 출판업계와 소프트웨어 업계도 아도피 규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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