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가수 지망생 2명에 성관계 강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인 여가수 지망생에게 성 상납을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H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한 의류원단 업자(41)에게서 ‘스폰서 비용’으로 4천600만원을 받고 기획사에 전속된 가수 지망생 A(17)ㆍB(20)양에게 이 업자와 10여 차례 성관계를 갖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양 등이 성상납을 거부하자 ‘이것도 일이니 제대로 하라’ ‘기획사에 나오지 않으면 부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등으로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렇게 챙긴 4천600여만원 중 3천여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돈은 두 피해자에게 선물과 현금, 치과 치료비 등으로 돌려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금액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의 투자비"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 계좌 추적 결과 이 돈은 쇼핑몰 운영에 전혀 쓰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 상납을 받은 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H사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씨의 애인 심모(24ㆍ여)씨가 올해 방송인 등으로 인기를 끌며 연예가에서 인지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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