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마 카운티 켄우드마을에서 사는 남성이 탑승식 잔디깍기를 타다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됐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경관 시럴 러핀은 2일 오후 7시50분경 탑승식 잔디깍기 기계를 타고 이 마을 슈퍼마켓 주차장을 가로질러 다니는 존 파스페니(55)씨에게 기계를 세울 것을 명령하고 음주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파스페니씨를 구속입건했다. 파스페니씨는 “마을에서 장을 볼 때 주로 잔디깎기를 탄다”고 했다. CHP의 존 슬롯 경관은 “자전거라도 허용치 이상으로 음주하고 타면 DUI에 해당되며 술을 먹고 스케이트보드나 휠체어를 탈때도 음주한 사실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경우 공공장소 만취(public intoxication)로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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