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낮은 카드사용 유도
소매업소들에 권리 인정
아멕스카드는 합의 거부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양대 크레딧카드사가 4일 연방정부와 반독점법 위반소송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특정 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혜택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연방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 합의로 그동안 크레딧카드사의 독점계약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던 소매업소들과 이같은 비용 전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재정적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소매 가맹업소들은 크레딧카드사가 카드 사용에 따른 구매금액의 최고 5%까지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왔다고 불평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이 소매 가맹업소들이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연 35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 합의로 소매 가맹업소들은 카드 수수료가 낮은 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다.
사실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크레딧카드사들은 특정 카드에 따라 가맹 소매업소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가맹 소매업소들은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리워드나 인센티브가 없는 일반 크레딧카드의 수수료가 2% 라면 항공사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리워드 크레딧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5%까지 치솟을 수 있다.
연방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매 업소들은 수수료가 낮은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들도 할인 혜택 제공 여부에 따라 크레딧카드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소매업소들은 현금이 계좌에서 바로 빠지는, 비밀번호(pin number)를 사용하는 데빗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같은 관행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크레딧카드 3위 업체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번 소송에 합의를 거부하면서 연방·주정부와의 소송이 앞으로 진행되게 된다. 현재 결제 금액 기준으로 미국 내 크레딧카드 시장 점유율은 비자가 43%, 매스터카드 27%,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4% 순으로 나타났다.
<조환동 기자>
비자와 매스터카드사가 4일 연방정부와 반독점법 위반소송에 합의, 소비자들이 특정 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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