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와 7개 주 검찰총장이 4일 비자, 매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3대 크레딧카드 회사를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연방 재무부와 주 검찰총장은 이번 소송에서 3대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카드 가맹 소매 업소들에게 부과하는 연 350억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각종 규정을 통해 소매 업소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할인 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소매 업소들이 카드 수수료가 낮은 경쟁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를 사용하려고 해도 3대 크레딧카드사의 각종 독점 규정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같은 카드사의 관행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재정적 손해를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자와 매스터카드는 이날 오후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정부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소송에 합의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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