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중소기업 지원 법안은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대한 예산지원 외에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총 120억달러에 달하는 세제혜택 중에는 신규 채용과 시설 투자에 대한 혜택이 포함돼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번 지원법으로 전국적으로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세제혜택 내용을 정리한다.
▲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새 중소기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비와 장비투자, 감가상각 등에 대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2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법은 중소기업의 장비구입에 지출된 경비를 현재처럼 장기간 감가 상각하는 대신 첫해에 50%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 세법에 따라 최고 25만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 비용도 최고 50만달러로 늘렸다.
▲중소기업 투자자 양도소득세 면제
개정법은 올해 중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제받게 된다. 단 투자하는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만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5년 이상 주식보유 등 투자 기간 조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의료비용 공제, 신규채용 혜택
올해에 한해 자영업자가 본인과 가족의 의료보험 비용을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개발과 장애자 채용을 할 때에도 신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정법이 처음으로 최소 세금(alternative minimum tax)을 지불하는 기업이 연구개발과 장애자 등을 채용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식당 등 소매업소를 리모델링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도 경비에 대한 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투자수익 양도세 면제
본인·가족 의료비 공제
300억달러 대출펀드도
▲주정부 중소기업 지원예산
개정법은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5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개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거의 1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0억달러 중소기업 대출펀드 설립
지난 3일로 종료된 구제금융(TARP)을 대신하는 ‘미니 TARP’를 설립, 자산 100억달러 미만의 중소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사용할 수 있는 300억달러 규모의 대출펀드가 신설된다. 연방 재무부는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하는 중소은행의 상환 배당금을 기존 구제금융의 5~9% 수준에서 최저 1%까지 낮춰줄 계획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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