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병력 있는 자녀 가입 거부 못해
질병 탓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도 안돼
▲기존병력 자녀 가입
보험사는 기존 병력이 있는 19세 미만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2014년부터는 기존 병력을 가진 성인의 건강보험 가입 거부도 금지된다.
하지만 건보개혁법이 시행됐다고 해도 적잖은 보험회사들이 가입일 기준 1년 단위로 약관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보개혁법이 서명된 3월23일 이전 개인보험 가입자들은 관련조항을 보험사나 에이전트에 문의해보는 게 현명하다.
▲건강검진 확대
그룹 혹은 개인이든 건강보험사는 암 검사, 콜레스테롤 테스트, 초음파 등 질병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preventive services) 등의 서비스를 연 1회 코페이먼트나 디덕터블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도 건보개혁법 발효 이전 가입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무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보개혁법 중 일부 조항들이 이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 중에는 건강검진 확대와 기존 병력을 가진 자녀들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 당장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도 적잖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보험취소 금지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고의나 사기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발병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평생 치료비 상한선 폐지
일부 보험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평생치료비 상한선’ 규정도 폐지된다. 평생 치료비 상한선이란 보험회사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통 100만~200만달러 내외로 제한을 뒀었다. 평생치료비 상한선의 경우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암 등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비 상한선도 없어져 보험사들은 가입자 당 최소 연 75만달러의 커버리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액수는 연 치료비 상한선이 폐지되는 2014년까지 매년 상향 조정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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