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없는 직원 고용
오버타임 미지급 등 타겟
고용개발국(EDD) 세금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 및 세차장 한인업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LA 다운타운 인근에서 봉제업을 하고 있는 A모 업체는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EDDㆍ직업안전청(Cal-Osha)으로 구성된 주정부 합동단속반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50여명의 종업원 중 40여명이 불법체류자였던 이 업체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노동허가서가 없어 그동안 종업원 임금 및 세금관련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EDD 세금감사에 걸려 수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당했다.
또한 다운타운에 위치한 B모 업체 역시 최근 합동단속반 단속에 걸렸다. 합동단속반은 B업체 등 봉제공장이 모여 있는 한 건물에 들이닥쳐 입주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종업원 개인면담을 통해 타임카드 비치 및 급여명세서ㆍ오버타임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단속에 걸린 B업체에 1만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시단속을 적극 실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업주들이 잇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합동단속반이 단속내용을 EDD에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를 받는 업소가 늘고 있는데, EDD는 보고되지 않은 종업원의 숫자와 최고 지난 3년을 역으로 계산해 벌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벌금은 수만달러에서 수십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성기)는 벌과금 징수를 막기 위해서는 ▲봉급명세서, 원청업자와의 계약서 등 기록물 보관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서류는 4년 이상 보관하며 ▲소셜번호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EDD 세금은 꼭 보고하고 ▲600달러 이상 현금을 지불했다면 반드시 1099폼을 발급할 것을 당부했다.
IRS 감사관을 역임했던 정동완 CPA는 “노동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이에 대한 기록을 해야 고의적인 탈세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고용주는 직원 고용때 직원이름, 주소, 작업 및 사회보장 번호 끝 네 자리를 기록하고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작 및 종료시간, 식사시간, 일일 총 근무시간, 급여기간 총 지급임금 등도 꼭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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