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거래가 정상적으로 승인되었을 경우 각 각의 거래에 대해 부여되는 승인번호는 보통 10일의 유효기간을 갖는다(여행/문화 카드의 경우 20일). 이러한 승인번호의 유효기간 때문에 머천트들은 해당 영업일에 일어난 카드거래에 대해 24시간 안에 마감할 것이 요구된다.
마감이 늦어짐에 따라 머천트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다양한데, 결제금액 입금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차지백(chargeback)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며, 비자에서 부과하는 두 가지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오늘은 최근 비자에서 부과하기 시작한 두 가지 수수료 중 ‘Visa Misuse of Authoriza-tion’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Visa Misuse of Authoriz ation은 승인번호의 유효기간인 10일 안에 마감되지 않은 카드거래에 대해 건당 $0.045를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 A에서 1일 날 140개의 카드 거래가 있었고, 직원의 불찰로 10일이 지나도록 거래 마감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11일이 되고 그제야 결제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머천트가 카드 회사와의 전화를 걸어 카드 거래의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마감을 하였다.
이 때 11일 날짜로 마감된 140개의 카드 거래는 처음 승인을 받은 지 10일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효한 카드 거래가 아니다.
그러나 보통 마감거래가 단말기 상에서 이루어지면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머천트에게 거래 대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비자에서는 늦게 마감된 140개의 카드거래 건에 대해 앞서 말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점 A의 경우 0.045달러×140개= 6.3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이에 최근 비자에서 부과하기 시작한 ‘Visa Zero Floor Limit’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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