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새 법안 마련
소비자 부담 늘어 논란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자동차 구입 고객들에게 자동차 번호판이 전달되는 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새 자동차 딜러들의 전자 차량등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중고차 딜러들도 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딜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고객들이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작성 비용을 현행 55달러에서 75달러, 리스에 필요한 서류작성 비용을 현행 45달러에서 75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 보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번호판이 전달되는 시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 기간이 수주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이 법안은 은밀하게 자동차 딜러들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간 120만대의 새 차가 팔리고 있는 것에 외에도 중고차 판매 등을 고려할 때 딜러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8,000만달러의 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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