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앰뷸런스 사용료 부과안에 대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운티 소방 및 구조대 협회(Montgomery County Volunteer Fire and Rescue Association)는 앰뷸런스 사용료 부과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 안건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붙이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소방 및 구조대 협회는 지난 5월 카운티 의회가 앰뷸런스 이용료 부과안을 승인하자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카운티 선거위원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이들 서명 명부 중 일부가 카운티 선거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민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운티 소방 및 구조대 협회 관계자는 앰뷸런스 이용료 부과는 적절한 조치가 아닐 뿐더러 헌법에 비추어 볼 때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법정에서 가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의회가 승인한 앰뷸런스 이용료 부과안에 따르면 이용료는 보험회사에 부과된다. 카운티 의회는 소방 및 응급 처치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앰뷸런스 이용료 부과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관련, 소방 및 구조대 협회는 주민들이 이용료 부과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도 911번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주저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다. 또 이 협회는 이용료를 부과할 시 의료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운티 의회의 낸시 플로린 의장은 라디오 방송 WTOP와의 인터뷰서 소방 및 구조대 협회가 앰뷸런스 이용료 부과안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린 의장은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이들은 협회의 기금 모금 활동이 축소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로린 의장은 또 앰뷸런스 이용료를 부과하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이것 때문에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길 꺼리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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