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바린다시는 주민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권유활동을 하는 사람(solicitor)들의 경우 사전에 시의 허가와 신분 체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새로운 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요바린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저녁 미팅에서 일명 ‘노크하지 말라’(Do Not Knock)라고 명명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4대0으로 1차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2차 심의를 거쳐서 9월 중순께 최종 투표를 할 예정이다.
요바린다 시의회는 또 ▲이 조례안에 주민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 것인지 ▲종교나 자선활동을 하는 단체들에도 적용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만일에 요바린다 시의회가 새 조례안을 확정해 시행할 경우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한편 요바린다 시의회는 시 직원들과 시 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이 베리파이(E-Verify)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재 미션 비에호, 샌클리멘테,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등의 도시들은 시 관련 일을 하는 업체들의 이 베리파이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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