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리커 등 소매상에 주거지역 거리제한 폐지
시의회 조례 통과
가든그로브 한인타운과 인접해 있는 스탠튼시가 마켓, 리커스토어, 개스스테이션 등을 비롯해 소매 업소들의 음주판매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스탠튼 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학교, 공원, 혹은 교회, 성당 등의 종교단체 건물에서 500피트, 주거지역에서 100피트 떨어진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소매업소들의 술 판매를 거리제한 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시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그동안 거리제한에 묶여 주류판매를 하지 못했던 기존의 소매업소들은 주류판매 허가서인 스페셜 퍼밋(special permit)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퍼밋 신청 때 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대형마켓 같은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업소들에만 거리제한 없는 주류판매가 허용돼 왔다.
스탠튼시 오마 데다보이 커뮤니티 개발국 디렉터는 “완화된 조례안은 술을 판매하는 업주들에게는 희소식이다”며 “스페셜 퍼밋을 신청한 후에는 시관계자들과 이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술집, 바, 레스토랑 등 고객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소위 ‘온 사이트’(on-site) 업소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술집, 혹은 식당을 낼 경우 주류판매를 위해서는 기존의 거리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스탠튼 시의회는 오는 8월10일 이 조례를 놓고 2차 최종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통과되면 새 조례는 30일 이후에 발효해 9월 초부터 시행된다. 시의회는 조례안 상정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공청회도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함께 개최해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종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