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주 사망시점상 상속세법 틈새로 면세대상
새 상속법안 통과시 소급 적용 가능성은 남아
어차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면 최소한 죽는 시점에 관한 한 지난 13일 향년 80세로 사망한 조지 스타인브레너 뉴욕 양키스 구단주는 최고의 선택(?)을 한 셈이 됐다. 지난 1월 세율 45%에 달하던 기존의 연방 상속세(일명 사망세)가 만료된 뒤 내년 1월1일 세율 55%의 새로운 상속세가 발효되기 전까지 상속세 관련법에 틈새가 생겨 이 기간 중 사망으로 인해 유산 상속이 이뤄질 경우 세금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스타인브레이너 패밀리는 바로 이 기간 중에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무려 5억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면제받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됐다. 스포츠구단같은 거액의 가치를 지닌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 엄청난 세금 때문에 구단을 파는 일이 종종 있어왔으나 어쩌면 이번 일로 양키스는 스타인브레너 가문에서 계속 소유하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스타인브레너는 양키스 모회사의 지분 55%를 소유하고 있고 경제전문지인 포브스 매거진은 그의 자산가치를 11억5,000만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스타인브레너 가문의 세금 ‘횡재’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부 연방 상원의원들이 상정한 ‘책임 있는 재산 상속법안(Responsible Estate Tax Act)’이 통과된다면 이처럼 틈새 기간 동안에 이뤄진 재산상속도 세금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합헌성 여부를 둘러싸고 오랜 법정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우 기자>
지난 3월 딸 제니퍼와 함께 양키스의 스프링 트레이닝경기를 지켜보는 조지 스타인브레너.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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