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시 소매 업주들은 앞으로 샤핑카트를 업소 파킹랏 외부에 방치시킬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 측은 우선적으로 이에 대해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향후 이를 위반한 업주들에게 경고와 경우에 따라서 티켓도 발부한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방치되는 샤핑카트에 대해 업주가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조례안을 5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새 샤핑카트 조례는 한 달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같은 새 시 조례 제정은 그동안 가든그로브 곳곳에 방치되어 온 샤핑카트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이 많이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이 카트를 수거하는데 매년 4만8,000달러의 예산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샤핑카트를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소매 업주들은 샤핑카트가 파킹랏 밖으로 나가 방치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자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업주들은 이 시스템 내용을 조례가 발효된 후 6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해야 한다.
마크 퍼텔 시 매니저는 “대형 수퍼마켓의 경우 샤핑카트가 파킹랏을 벗어날 경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며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당국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티켓 발부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업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 조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샤핑카트 거리방치 예방 시스템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키스 존스 공공서비스국 국장은 “우선적으로 업주들을 대상으로 새 조례에 대한 교육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며 “업주들이 시에 제출해야 할 샤핑카트 방치 예방 시스템에 대한 내용 제출을 요청하는 서안을 각 업소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든그로브시는 새로운 시 조례 위반업소에 대해서 티켓 발부 또는 120일 동안 카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가든그로브시에서 이번에 통과된 카트방치 예방 시 조례와 비슷한 형태의 시 조례는 이미 웨스트민스터, 헌팅턴비치, 글렌데일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문태기 기자>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에 방치된 샤핑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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