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검색 시스템
‘반이민’ 논란 불구
브레아시 등 가동중
직원 채용 때 연방정부 데이터 시스템인 ‘E-베리파이‘(E-Verify)를 이용해 불법체류자 검색을 의무화시킨 애리조나 반이민법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일부 도시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C 레지스터지가 국토안보국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OC에서는 일부 도시를 포함해 9만5,000명의 고용주들 중에서 약 1%가 ‘E-베리파이’ 연방 시스템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애리조나주와는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업체들의 ‘E-베리파이’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브레아와 오렌지시의 경우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가입했다. 미션비에호, 샌후안 캐피스트라노, 샌클레멘티 등의 도시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시 공무원 스크린과 아울러 시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다.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시의 론 우소 시장은 “이 시스템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며 “(이 시스템 실시 후) 시 조경 업체들에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고 이 시스템 실시에 따른 시 예산지출도 없었다”고 밝혔다.
빌라팍시 관리들은 지난 5월 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E-베리파이’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이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계약 때 명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거론되기도 했다. 데보라 폴리 시의원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6년째 시행되고 있는 ‘E-베리파이’ 프로그램은 직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체크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고용주들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다. 지난 1월26일 기준으로 이 시스템에는 브레아, 부에나팍, 샌후안 캐피스트라노, 샌타애나, 오렌지, 샌클레멘티, 미션비에호시 등이 가입되어 있다.
한편 ‘민권과 자유노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과 이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들은 자신들의 권한 밖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 단체들은 이민관련법의 경우 의회에서 법제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10월부터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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