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자동차 보험사 ‘스테이트 팜’이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상대로 급발진사고와 관련해 지불한 보험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등 미국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스테이트 팜의 딕 루에드키 대변인은 "우리가 어떤 위험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몫만큼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트 팜 이외에 다른 자동차 보험회사들도 보험용어로 `대위변제’로 불리는 이와 유사한 요구를 도요타를 상대로 제기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정.중재회사인 `클로즈드 케이스’사의 마크 버님 변호사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보상요구로 인해 도요타가 2천만-3천만달러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트 팜은 지난 2007년 9월 도요타에 서한을 보내 지난 2005년 발생한 도요타 캠리 차종의 급가속 의혹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보상을 요구한 바 있지만 배상을 받지는 못했다.
앞서 스테이트 팜은 6년전인 지난 2004년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도요타 자동차의 차량 결함에 대해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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