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시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조 카치오 시의원은 이 일대 서식하는 코요테, 여우, 파슴, 너구리, 스컹크 등에 먹이를 주는 주민에게 경범죄를 적용,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및 6개월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미 지난 3월16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이를 반기는 입장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카치오 시의원은 “주민들이 이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바람에 야생동물들이 주택가로 침범한다”며 “이 법안은 주민 및 야생동물 모두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조례안 대신 법안을 추진하는 시의 처사가 심하다는 반응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프랭크 그라소는 “법안은 심한 것 아니냐”며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이유로 경범죄가 적용된다는 것은 심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시의원인 데빈 드와이어도 이 법안 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드와이어 의원은 “주민들 대부분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은 가지고 있다”며 “특히 어느 주민이 야생 코요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하겠느냐”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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