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메사시가 낙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킨다.
코스타메사시는 앞으로 낙서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경찰국장이 낙서행위를 저지른 범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16일 있었던 본회의를 통해 시정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 같은 강력 낙서금지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이외에도 ▲유틸리티 회사들이 이 일대 전봇대, 고가다리 등 자신들의 소유 건물에 낙서가 칠해질 경우 이를 필수로 지우게 하고 ▲낙서행위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외벽에 낙서가 칠해져 있으나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에 대해 소송을 걸어 건물주로부터 낙서지우는 비용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조례안도 아울러 추진 중이다.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각 소매상들은 낙서행위 목적으로 보이는 공구들을 구입하는 고객들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도 해야 한다.
코스타메사시는 이미 낙서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범인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총 2,000달러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지부진하자 시정부는 낙서행위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코스타메사 탐 해치 시매니저는 “조례안이 설정될 경우 시정부가 낙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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