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기준에 미달’ 이유
집주인 벌금·실형 위기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던 집 앞 잔디밭을 없앴다 시로부터 기소당한 오렌지시 거주 부부가 무죄를 주장했다.
오렌지시 거주 콴·앤젤리나 하 부부는 지난 2008년 자신의 살던 집 물 값을 절약하기 위해 잔디밭을 없앴으나 시정부로부터 이를 다시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나무를 심고 펜스를 조경했으나 시 당국은 시조례가 정원의 40%가 식물로 채워져야 하는데 이에 미달했다며 기소한 것이다.
이들에게 유죄가 평결되면 최고 1,000달러 벌금과 최고 6개월까지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스토리가 지난 2월 OC 레지스터지에 소개되자 부부를 도우려는 손길이 각처에서 모아지고 있다.
세리토스에 사는 한 주민은 이들 부부에게 다수의 식물을 기증했고 오렌지시 한 정원업소는 70개의 열대식물을 싸게 팔았다. 웨인 윈터스 부 시검사장은 “일단 지켜 봐야한다”며 “이들 부부와의 분쟁을 속히 끝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법정과정을 끝까지 지켜 본 방청객 데비 쿡슨은 “시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 개인의 집 백야드 문제를 놓고 법정까지 시비를 붙여야겠느냐”며 시의 이러한 처사를 비난했다.
그러나 쿡슨은 “그가 자신의 물 값을 아끼고자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주택 외관을 망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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