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회기에 후보모금 독려, 선거후원금 법 위반
주지사실, “관계법규 애매모호” 항변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선거후원금 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즉각 시정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워싱턴주 공공비리 공개위원회(PDC)는 그레고어 지사가 주의회 회기 기간에 특정후보의 선거후원 모금을 독려해 주법을 위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지사 실은 그러나, 관계법의 해당 문구가 애매모호한 것이 문제라며 그레고어 지사가 관계법을 따돌릴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레고어 지사의 선거지원팀은 워싱턴주 서남부의 제3 연방하원 선거구에 출마하는 데니 헥 후보에 선거자금을 기부해주도록 당원들에게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 말미에 헥 후보의 모금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링크를 달아 놨다.
주법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의회의 연례회기 동안에는 선거후보의 정치자금 모금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회기동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기간은 주의회가 개막되기 30일전에 시작돼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지는데 PUC의 로리 앤더슨 대변인은 그레고어 지사가 27일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이 ‘회기동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기동결’ 규정의 취지는 주의회가 각급 선거 후보들의 지지자나 반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법안을 다룰 수도 있는 회기 동안에는 기성 정치인들이 모금운동에서 발을 빼 중립적 위치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앤더슨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법이 허술한 점도 사실이다. 이 법은 주 단위 이하의 지방정부에 출마하는 ‘알려진 후보’들에만 적용될 뿐 연방 단위의 선거 후보에는 언급이 없다. 또한 주 선출직 공무원들이 연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회기 동안에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지사실 선거지원 팀의 켈리 에반스 대변인은 관계법의 모호함을 PUC도 시인했다며 앞으로 헥 후보나 다른 어떤 후보를 위한 모금도 주의회 회기에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헥은 밴쿠버, 센트랄리아 및 올림피아가 포함된 제3 연방하원 선거구에서 은퇴하는 브라이언 베어드(민)의 자리를 놓고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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