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뱅크 세금보고 세미나서 김용준 CPA 밝혀
개인 소득세 보고요령, 절차, 구비서류 등 설명
올해 세금보고에는 한시적 공제혜택이 많으며 내년부터는 연방국세청(IRS)에 등록된 세금보고 대행인을 통해서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인들이 강조했다.
유니뱅크가 타코마 지점 개설을 기념해 25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용준 공인회계사(CPA)는 “CPA와 변호사를 제외한 세금보고 대행인은 반드시 IRS에 등록해야 하며 만약 등록되지 않은 대행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할 경우 곤란을 겪게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김 CPA는 IRS가 지난 4일 앞으로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IRS 등록 대행인들을 통해서만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레이크우드 라퀸타 인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김용준 회계사, 김성훈 회계사, 김호순 회계사 등이 강사로 나와 강화된 소득세법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탓에 일부 환급규정은 세금보고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도 놓치기 쉽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올해 세금보고 시 특히 유념해야 할 혜택으로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 크레딧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공제 ▲대학학비에 대한 크레딧 ▲비즈니스 손실에 대한 크레딧 범위 확대 ▲상속세 한시 면제 등을 꼽았다.
김 CPA는 “2010년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를 물지 않지만 내년엔 다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인 100만 달러로 환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렬 유니뱅크 행장은 “예금주와 일반 한인들이 미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이민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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