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동계올림픽 구경 후 귀국 시 반드시 체크
영주권자는 그린카드 지참해야
밴쿠버 BC 일대에서 2월12일 개막되는 2010 동계올림픽을 구경가려면 여권 챙기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연방 이민세관국은 “미국에서 캐나다로 갈 때는 얼굴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출생 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 있어도 쉽게 입국이 허용되지만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좀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귀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여권, 여권카드, 강화 운전면허증, NEXUS 카드 같은 공인된 여행증명서 등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기간이라도 이 규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길이다. 비행기로 귀국할 경우 시민권자는 반드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군이나 미국과 캐나다의 해산물 무역업자, 영주권자 등은 증명 서류를 지참할 경우 여권을 보여줘야 하는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를 갈 때 반드시 그린카드를 휴대해야 안심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캐나다 측 국경검문소 관계자는 “미국에서 음주운전이나 사기ㆍ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올림픽 기간동안 경기장 입장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같은 규정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캐나다로 입국하거나 미국으로 귀국할 경우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세관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돈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캐나다 여행 및 귀국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getyouhome.gov)에서 찾을 수 있고, 국경을 통과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워싱턴주 교통부 홈페이지(www.wsdot.wa.gov/traffic/border)에서, 캐나다 입국 정보는 웹사이트(www.goingtocanada.gc.ca)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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