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벌충 수단?…경찰관 혼자 3시간 동안 64명 단속
시속 35마일 구역을 25마일로 줄여
밀워키의 한 여성 운전자가 경찰의 부당한 단속으로 과속티켓을 받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여성은 22일 법정에서 최고제한 속도 35마일 구간에서 정상속도로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받았다며 경찰이 부족한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마구잡이 단속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이 지난 4월 발부 받은 티켓에는 25마일 구간에서 35마일로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구간은 35마일이 맞는 것으로 되어있다. 얼마 전 까지 35마일로 달릴 수 있었던 구간을 교통부 허가 없이 밀워키시가 임의대로 25마일로 낮춘 것이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을 적발한 경찰관은 이날 관련 구간에서 혼자 3시간 동안 무려 64명의 운전자에게 속도위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와 예산확보를 위한 의도적 함정단속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과속단속에 대한 시비가 법정에까지 번지자 유사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밀워키 주민들은 99 East Hwy 일부가 갑자기 최고속도 30마일로 제한된 이후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수백명의 운전자들이 티켓을 발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갑자기 제한 속도가 낮아졌지만 이 구간은 교통부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이 합법적이며 통상 이런 경우엔 티켓대신 경고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오로라의 경우 불법단속 시비가 제기되진 않았지만 일부 구간이 55마일에서 갑자기 25마일로 줄어들어 운전자가 자칫 방심했다가는 티켓을 받기 쉬워서 함정 과속단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 여성의 제소 내용을 검토해 티켓의 유효 여부를 수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 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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